Korean J Vet Res > Volume 64(4); 2024 > Article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국가 가축전염병 정책의 글로벌 비교분석과 디지털 가축 방역체계의 필요성

Abstract

African swine fever (ASF) is a highly lethal viral disease affecting domestic pigs and wild boars, with devastating global economic and ecological impacts. Since its initial outbreak in Korea in September 2019, extensive measures, including preventive culling and biosecurity protocols, have been implemented. However, these measures have caused significant socio-economic challenges, including environmental issues and compensation disputes. This study examines the evolution of Act on the Prevention of Contagious Animal Diseases post-ASF outbreak, focusing on changes in culling policies, compensation frameworks, and their alignment with global practices. By analyzing policy modifications and international case studies, the research highlights the effectiveness and limitations of Korea’s ASF management strategies. It also proposes the adoption of digital precision livestock farming systems to enhance early disease detection and reduce culling through advanced technologies like Internet of Thing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These innovative approaches aim to mitigate ASF’s impacts and provide sustainable solutions for disease prevention and livestock management and production.

서론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은 가축인 돼지와 야생 돼지에 있어서 현재까지도 여러 나라에 걸쳐서 전파되고 있는 심각한 출혈열성의 전염병으로, 치사율은 급성형에서 100%에 달하며, 예방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백신(예: ASF live attenuated vaccine, subunit 백신 등)의 연구개발 등에 매진하고 있으나, 아직 전 세계적으로 이렇다 할 효과적인 백신 개발이 매우 힘들고, 치료제도 없는 상황이다[1,2].
세계동물보건기구(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 WOAH)는 세계 어디서든지 ASF가 발병되면, 법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각 해당 발병국가는 WOAH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데, 예방과 통제를 위해서, 조기 발견 및 살처분(early detection and killing/culling), 철저한 방역 소독(thorough cleaning and disinfection), 방역대 설정 및 구획화와 이동금지(zoning/compartmentallisation and movement controls) 등을 주요한 방역수칙으로 정하여 철저히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2,3].
100여 년 전에 케냐에서 발병한 ASF가 처음으로 보고된 이래, 1950년대에 유럽에 전파되었으며, 2018년 이후에는 아시아 대륙에 확산하여, 중국과 동남아시아와 같은 주요 돼지 생산국에 ASF 감염이 발생하면서, 전 세계 양돈 산업에 막대한 손실은 물론, 식량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4]. 발병 전에 이미 예고되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전염병이었던 ASF가 2019년 9월에 휴전선 근방(경기 파주 소재) 양돈 농장에서 최초로 발견, 유입이 시작되어, 국내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정해졌고, 그 대대적인 발발이 수년간 이어졌는데, 최근까지도 전국적인 확산과 전파를 통한 재확산이 지속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WOAH 대응 원칙에 따라, 정부 및 해당 방역기관도 광범위한 살처분, 방역 및 재입식 등의 조치와 대응을 하고 있으나, 양돈 산업과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큰 피해와 손실을 입히고 있는 실정이다[4,5].
ASF의 원인체는 생존성이 강한 독특한 DNA 바이러스인 ASF 바이러스(ASF virus)에 의한 감염으로, 숙주 및 감염 경로에 따라 대략 4-19일 사이의 잠복기를 갖는다. 특이한 전조 증상 없이, 폐사 직전의 심각한 증상 혹은 갑작스럽게 폐사하는 사례와 발열을 동반하면서, 청색증, 전신 및 신체 부위의 다양한 출혈 소견 등을 포함하는 관련된 신체 외부의 병변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ASF 임상 증상은 심급성형, 급성형, 아급성형 및 만성형으로 구분되기도 하나, 실제 현장에서 여러 마리의 돼지가 무리를 이루는 상황에서는 감염돈의 임상 증상은 각 발달 단계가 다양하게 혼재하게 된다. 그러므로 관리자의 눈에 의해 무작위적으로 관찰되는 이러한 감염돈의 단일 시점(임상 증상 발달의 무순위적 관찰 정보)에서의 의심 증상은 사람의 주관적인 직감에 의존하여 발견되는 것으로써, 조기에 ASF 감염돈으로 확신하기가 쉽지 않고, 따라서 적지 않은 비용이 지출되는 해당 무리 돼지 전체에 대한 혈액검사를 속히 결정하여 의뢰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다[6].
더구나, 현재 국내 양돈 농장은 관리자나 작업자 1인당 약 2,000두에 이르는 돼지들을 매일 일정 근무시간에 한하여 관리 및 관찰해야 하는 인적 관리 한계 상황이다[7,8].
현장에서 ASF 예방과 방역의 대응을 담당하는 가축방역관의 숫자도, 살처분 조치를 포함한 과중한 업무와 낮은 처우 및 스트레스로 인해 적정인원 대비 40%가량이 미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ASF와 같은 고위험성 재난형 감염병 발생시, 적시에 효과적인 대응 및 조치를 감당한다는 것은 매우 역부족일 수밖에 없는 위험성이 상재하고 있다[9].
예방적 살처분은 ASF와 같은 제1종 가축전염병에 필수적으로 집행되어지고 있는 광범위한 조치로, 여기에 참여 및 동원되는 노동자(공무원, 군인/경찰, 수의사 외 일용직 노동자, 외국인 이주노동자 등)의 트라우마나 정신건강 상 혹은 신체적 위험성의 문제는 같이 상존하고 있으며, 살처분 매몰지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침출수 유출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등 2차 환경오염 실태, 정부의 살처분 조치 후 양돈 농가에 지급할 보상금 규정과 마련의 어려움 등, 비단, ASF 발생농가 및 인접 농가 지역들에 대한 살처분 보상뿐만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사회적 • 경제적인 여러 난제에 봉착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대하여 관련한 학계 및 전문가들의 조사, 논문 및 제언에 의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상, 해당 법규의 개선에 관한 논의들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10-12]. 덧붙여 예방적 살처분은 산/계곡/하천 등 지리적•지형적인 특성(이로 인해 지역적으로 분리 내지 단절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동물복지 농장인지의 여부 등, 역학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한 넓은 범위를 그 살처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과 이러한 보상금 지급의 차등에 대한 정당성을 아울러 공법적 관점에서 그 관련 정책을 지적하는 등[13], 특히 살처분의 조건이나, 범위, 혹은 반경의 적법한 재설정에 관한 입법적인 검토와 의견들을 반영하려는 움직임, 이슈 제기 등, 실제 그 개정들을 요구하는 여러 단체의 요청들이 최근까지 있어왔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2019년 ASF 발생 이후로부터 2023년 최근까지 살처분의 정도와 범위 및 보상금 기준 등에 대해 관련 사례와 조사 자료를 검토하고, 직접적인 대상인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그 주요 진화된 변경 내용을 중점적으로 조사 및 비교하였으며, 아울러 세계 주요 국가의 ASF 관련 현황, 질병 통제 및 근절 정책 혹은 방식에서도 한국과 그 유사성 및/혹은 차이를 검토 분석하였는데, 공통적으로 개선 및 해결되어야 할 주요한 사항으로 기존의 아날로그적 체계와 접근 방식에 대한 문제와 한계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여 향후 국내 및 글로벌 양돈 산업에 보다 적합한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관련 정책 및 그 효율적인 적용과 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4차 산업혁명 기반의 혁신적인 디지털 솔루션의 도입과 활용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이에 대하여 센서(sensor), Internet of Things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등의 융합 기술을 접목하는 정밀 축산(precision livestock farming, PLF) 분야가 디지털 관리 시스템인 스마트팜의 하나로 축산 분야에도 연구 및 적용되고 있으며, 그 활용의 폭을 활발히 넓히고 있다[14,15]. 이 연구에서는 바로 이러한 혁신적인 실시간, 자동 감염병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비접촉 센싱 기술(non-contact sensing technology) 융합 기반의 ‘디지털 가축 방역’ 시스템을 그 주요한 해결책으로서 제안하고자 한다.

국내 ASF 살처분 현황 및 예방적 살처분 정책의 진화

ASF로 인한 살처분은 2019년 9월 경기도 파주에 소재한 양돈 농가에 최초로 발생한 이래로, 2024년 2월 기준 총 40곳 농장에서 발생해 총 52만 두가 살처분 집행되어, 약 3,000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 중 ASF 발생농장 자체의 살처분은 전체의 25.8% (134,286두)에 해당되는 반면, 나머지 74.2% (387,149두)나 되는 돼지는 ASF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예방적 살처분이 집행된 것으로 파악된다(Table 1) [16].
예방적 살처분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ASF 발생 초기인 2019년으로서 전체 살처분의 92.3%에 달하는 대규모 집행 기간으로 집계되는데, 당시 살처분 지침에 따라, 발생 농장 지역의 반경 10 km 내외까지 확장하여 발생농가 14곳의 28,014두를 비롯한 발생지역인 강화, 김포, 파주 및 연천 소재 전지역의 양돈 농장 돼지에 대하여 일률적인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 결과, 무려 336,825두가 살처분되었다(Table 1) [17]. 참고로 각 지역의 전체 면적은 강화군 411.4 km2, 파주시 672.8 km2, 김포시 276.65 km2, 연천군 675.2 km2으로, 이를 반경으로 환산한다면 강화 11.4 km, 김포 9.4 km, 파주 14.6 km, 연천 14.7 km에 해당하며, 평균 12.5 km로서 정부 지침의 살처분 반경 10 km를 초월하는 광범위한 범위에서 초기의 예방적 살처분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2019년 반경 10 km 이상 과도할 만큼의 예방적 살처분과 잇따른 전국적인 야생 돼지(멧돼지) 포획 정책으로 인하여, 멧돼지 개체 수의 급격한 감소가 나타나 2020년에는 ASF 확산이 2곳만 발생하는 등, 매우 급감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다시 매년 점차 그 발생이 증가하면서 2022년 가을에는 다시 멧돼지 확산과 더불어 지속적인 남하—추석 명절에 따른 차량 및 사람의 이동량 급증으로 인한—일시적인 ASF 재확산이 발생하였고, 발생농장 자체의 살처분 규모로 보자면 33,691두로, 2019년의 28,014두의 살처분 규모를 훨씬 넘기도 하였다(Table 1) [17].
농림축산식품부 ASF 긴급행동지침(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OP)에 따르면,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 m 이내의 지역을 관리지역, 500 m에서 3 km 이내의 지역을 ASF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보호지역, 3 km 초과 10 km 이내의 지역을 ASF 확산이 우려되는 예찰지역인 모두 3가지 지역으로 대별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ASF 발생 직전과 최근(2023년 9월)까지의 이러한 SOP에 나타난 예방적 살처분 반경의 변화를 발생농장 중심으로 조사하였을 때, 2019년 ASF 초기 발병 당시, 전술한 바와 같이 발생농장의 10 km 반경(혹은 그 이상)의 살처분 범위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규정하고 있어왔으나, 2021년 10월부터 최근까지는 발생농장의 500 m 내의 관리지역에 한해서만 예방적 살처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어, 예방적 살처분의 반경 및 범위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개정 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6,18,19]. Fig. 1은 이를 일목 요연하게 설명하기 위해 도식화한 것이며, 특히 최근 2023년 9월의 SOP 지침에 있어서도 발생농장 자체만 살처분할 수도 있다는 살처분 범위 축소 가이드라인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6,18,19]. 실제 적용 사례로는 2023년 3월 포천의 모 동일법인 3개 농장들에 있어서 ASF 발생 신고와 양성 판정이 있었으나, 예전과 달리, 반경 500 m 내 모든 농장에 대해 일괄적인 예방적 살처분보다는, 정밀검사 및 측정에 준하여 대응한 조치를 취하면서, 소규모의 2개 농장에서만 예방적 살처분이 실시되었고, 나머지 농장에서는 전혀 예방적 살처분 혹은 이후 추가 발생도 없이 적절히 마무리됨으로써(단, 과도한 이동제한이 있어 향후 해결책이 더 요구되기도 하나), 일단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적용된 성공적 케이스로 간주된다[19,20].
Table 1에서와 같이 2024년 2월의 ASF 살처분 현황에서도 예방적 살처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반증함으로써, 본 근거가 되는 가이드라인 조항이 실제로 현장에 계속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발생농장 자체에 한해 축소 국한될 수도 있도록 살처분 정책이 관련 당국의 재량에 따라 운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축전염병 보상체계 변화와 개선 방향(ASF 중심)

ASF와 같은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피해 농가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별표 2]의 제11조 제1항 관련 조항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ASF가 국내 발병 후 2021년 대비 2023년에 최근 개정된 사항에서 방역 우수농가에는 살처분 보상혜택을 부여하고, 중대 위반농가에는 불이익을 주는 취지로, “방역을 잘하는 농가에는 혜택(혹은 인센티브)을 주어 자율방역이 활성화되도록 제도 개선을 하였으며,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향후 축산 농가가 먼저 앞장서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21-23]. Table 2는 ASF에 초점을 두면서 관련한 주요 보상금 지급, 감액 및 경감 기준의 변경 사항을 발췌 및 비교한 표인데, 우선 지급 기준에서 자율적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 농가에 대해서는 (ASF와 같은) 가축전염병이 최초 발생한 날 이전뿐만 아니라, 이후에 평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혜택을 주고 있으며, 마치 가축전염병 발생농가에 모든 책임이 전가되는 듯한, 살처분 보상금 전액 10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한 직전의 지급 조건도 최근에 최종 보상금의 20% 이상은 최소 보장, 농가에 지급되도록 그 하한선을 정함으로써, 기본적인 농가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개정되었다.
보상금 감액 기준에 있어서도 현재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도가 높은 축산 농가의 부족한 노동 현실을 고려하여, 자칫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신고가 미비된 경우, 이전에 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련 시에 보상금의 60%까지 감액하였던 사항을 현재는 일괄적으로 단, 10%만 감액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밀집 사육이 가축전염병 발생시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위 면적당 사육두수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위반시에는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기존 사육두수를 초과한 가축의 전액 감액 외에도 적정 사육두수의 가축평가액에서도 20%를 추가로 감액한다는 조항을 넣었다(Table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돼지 비육돈의 기준으로 적정 사육 기준을 1두당 0.8 m2으로 정하고 있는데(Table 2), 과도한 밀집 사육에서는 돼지의 면역력이 저하되어 질병에 취약하거나, 활동 공간의 부족으로 허약 혹은 악취 발생으로 인해 동물의 건강에 매우 유해한 영향을 끼친다.
특히, 주목할 주요 사항으로는 각 경감 기준에서 전화예찰 응답률을 이전 90%에서 100%로 상향하는 것과 함께, 농가는 방역 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조건도 추가되었는데, 이는 거짓 진술, 사실 은폐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 방해 •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감액 기준을 20%에서 40%로 강화함으로써, 보상금 경감에 있어서, 구두로 진행되어 취약한 전화예찰 응답률에 대한 성실한 응답을 최대한 보장 받으려는 보완적인 시도와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Table 2). 방역 노력이 인정되면 10%를 경감하여 주는 기준에 있어서도 기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확인 결과만 인정되었던 것에서 감염원의 신속한 파악을 통한 역학조사의 확인 결과도 앞서와 같이 추가로 제시하게 하여, 실제 기존 축산 농가의 CCTV의 설치 한계와 문제점을 더욱 보완하여 신뢰성을 더 할 수 있도록 개선 및 진보한 것으로서, 눈여겨 볼 점이다(Table 2).
따라서 기존의 CCTV 설치 문제와 사람에 의한 결과 판독 및 응답 등에 대한 문제처럼 여러 조기 감지의 기존 아날로그적 체계 및 평가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양돈 농가의 질병 관찰 과정과 판독 및 결과의 객관성, 정확성, 그리고 사용 관리의 편익성 등을 제고하여 보완하기 위한 디지털 솔루션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최근에 다양하고 활발한 연구와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질병 • 감염병 예방형 정밀 축산(Disease-Preventing PLF)’ 혹은 일명 ‘디지털 가축 방역’ 시스템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를 통한 현장 감염병 빅데이터의 획득, 분석 및 디지털 조기 감지 체계의 구축과 조속한 현장 활용이, 바로 양돈 산업의 피해와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혁신적인 해결안이 될 수 있다[14,24,25].

해외 주요 ASF 발생, 야생 돼지 분포 및 살처분 조치 규범의 현황과 비교

해외 대륙별 ASF 발생국가는 2024년 8월 26일 기준으로 아시아 16개국, 아프리카 31개국, 유럽 22개국, 오세아니아 1개국 및 아메리카 2개국으로 모두 72개국이었다가, 불과 2개월 남짓인 동년 11월 5일 기준으로 스리랑카가 추가 확산되면서 아시아 대륙 1개국이 늘어나, 총 73개국이 ASF 발병국가로 등재된 상태이다(Table 3) [26,27]. 세계 대륙중의 하나인 남극에서는 돼지가 서식하기 힘든 기후 상황을 고려한다면, 거의 전 7개 대륙의 절반 이상의 대륙에서 ASF가 발생된 상황이다.
그 중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약 40년 동안 ASF가 발생한 적이 없는 ASF 청정 대륙이었으나, 최근에 도미니카 공화국(2021년 7월)과 인접 아이티(2021년 9월)에서 연이어 바로 ASF 발생이 보고되면서[27], 그 외의 모든 아메리카 대륙 국가들은 큰 우려와 함께, 경계 및 대응 훈련 단계를 한층 높이고 있다.
특히, 북미에 위치한 세계 주요 양돈 생산국이자 선진국인 미국, 캐나다에서는 야생 돼지가 수십 년 전과 비교하여, 그 서식 영역과 개체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ASF 확산의 주 보균매개체인 야생 돼지는 현재 미국 서부와 남부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된 상태라고 볼 수 있으며, 여러 주와 각 주 영역 내에서 자립 가능한 개체군을 형성하고 있다(Fig. 2A and B) [28,29], 미국의 북쪽으로 인접한 캐나다의 야생 돼지 서식지 분포 상황은 대부분 기온이 상대적으로 온화한 캐나다 남부 프레리스 지방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온타리오와 퀘벡주도 최남단 일부 지역들에서 소규모로 서식이 진행되기 시작하고 있어 향후 야생 돼지의 침투와 영역 확장에 대비하기 위한 시기적절하고 비용 절약적인 분포맵 작성 마련을 당국이 준비 중이다(Fig. 2C and D) [30].
따라서 현재 ASF 발생국가인 도미니카 공화국 및 아이티와 근거리인 미국에서는 만일 ASF가 미국 본토로 상륙하여 발생하는 돌발 상황이 일어날 경우, 이미 야생 돼지가 분포된 ASF 발생 예상 지역 외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야생 돼지가 서식, 적응하기에 적합한 자연 환경 및 기후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생 돼지를 통한 ASF의 신속한 확산에 극히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로, 미국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에서는 실제 그런 비상 상황을 전제로 하여, 각 주별 양돈 산업의 특성에 맞춰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훈련 및 계획이 세워지고 있다[31].
이와 같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나라별로 ASF 발생시 증거 기반의 질병 통제 및 근절 규범들을 제정하여, 긴급 조치와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바, 그 주요 국가의 법적 조치와 가이드라인이 2021년도 기준으로 발췌된 비교표에 2023년도 기준의 국내 대응 규범도 맞추어 비교 작성하여 보았다(Table 4) [32].
우선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서는 ASF 발생시 감염된 시설 또는 그 일정 지역의 모든 돼지를 살처분하는 규범을 마련하고 있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그 방역대 설정을 3 km, 10 km의 반경 기준으로 대부분 공히 채택하고 있는데(Table 4), 이 중에 예외적으로 러시아의 경우는 방역대 설정 기준이 5-20 km, 100-150 km로 매우 넓게 설정된 편이며, 살처분 기준도 1st zone (5-20 km) 안의 모든 돼지로 설정하여, 가장 광범위한 지역으로 살처분 반경을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방역대 설정 기준을 3개 지역 단위로 구분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지역은 3 km, 두 번째는 2 km의 완충지역(3-5km), 그리고 세 번째는 10 km 반경의 지역으로 기본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주마다 근거 조사 방법과 프로토콜이 다르며, 보다 다양하고 적절한 질병의 시나리오와 사례별 대응으로 더욱 유연하고 실효적인 상황에 맞추어 정책 지침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31].
한국도 2021년 이전에는 비슷한 규범을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 2023년도 업데이트된 가이드라인(SOP) 기준이 마련되어 Table 2에 이를 추가, 타 국가와 비교하여 본 것인데, 첫 번째로 발생농가 자체의 살처분 반경을 상대적으로 가장 작은 500 m로 설정할 수도 있도록 축소하거나 혹은 해당 기관의 근거 측정 방법과 그 재량에 따라 살처분 없이도 유연한 조치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범을 개선, 진보시켰다[6].
이동 정지 명령(standstill)의 경우, 대부분 국가들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제한 구역은 감염된 사유지나 지역 단위로 통제된다. 베트남에서는 변동적으로 적용되며 음성 돼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상체계는 국가별로 상이한 편으로,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가 100%를 보상하고 유럽연합(European Union)은 100%까지, 그리고 중국은 다양한 요인에 기반, 보상이 달라지는 반면, 미국은 시장 가치의 50%를 지급하고 있다(Table 4). 캐나다와 베트남은 기준별 보상금을 명시하고 있는데 캐나다의 경우 두당 최대 5,000 CAD$로 한화 998.32원 기준에서는 4,992,900원, 베트남은 kg당 38,000 VND으로 한화 0.055원 및 100 kg 기준 207,860원이며, 한국은 최근 2023년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대 100%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선되었다(Table 4).

결론

국내도 1인당 연간 식량 소비량에 있어서, 약 2년 전인 2022년쯤부터 육류 소비량이 쌀 소비량을 넘어섰으며, 돼지 고기는 전체 육류 소비 중 1위를 차지한다[33]. 양돈 산업은 한국에서도 쌀 다음으로 가장 큰 제2의 식량 산업이다.
2019년 가을에 국내에도 처음 유입, 발발한 ASF는 가축 돼지와 야생 돼지에서 높은 치사율로 발생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서, 아직까지도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국내 및 전 세계 양돈 산업에 막대한 손실과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식량안보와 국민 사회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국내 및 해외에서는 다양한 질병 통제 및 근절 규범과 조치들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실행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ASF 발병 이후 변화된 살처분 정책 및 보상체계의 변화를 알아보고, 이를 해외 주요국의 현황과 비교, 검토하면서, 관련한 문제점들을 정리 도출하였고, 한국의 방역 정책의 현위치와 향후 개선 및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과 방향을 모색하였다.
국내 ASF 초기 대응에서 시행된 대대적인 예방적 살처분과 야생 돼지 포획 및 차단방역 정책은 당시 단기적인 전염병 확산 억제에는 기여했지만, 광범위한 예방적 살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ASF 진단 과정도 거치지 않고, 수많은 가축 돼지가 살처분 및 매몰(전체의 약 70-80%)됨으로써 동물복지 측면에서의 문제는 물론, 매몰 이후 침출수 유출 등으로 인한 식수 및 환경오염, 농가의 직•간접적인 경제적 정신적 피해와 손실 등 이로 인한 정부의 막대한 보상금 지급 문제, 또한 살처분의 조건이나 범위 설정에 있어서 부족한 적법성으로 인한 반발과 불이행 등 중 • 장기적인 여러 난제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외 주요 선진 국가의 연구 및 대책들도 검토 및 연구하여 볼 필요가 있는데, 전세계 돼지 생산량의 30% 가량을 차지하는 미국은, 아직 ASF 청정국 중에 하나이지만, 인접 도미니카 공화국과 아이티에 ASF 가 발발하여 여러 다각적인 연구와 대응책을 긴급히 마련 중이다. 특히, 미국은 야생 돼지가 증가하는 추세로 중남부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 전 지역은 모두 야생 돼지가 서식하기에 매우 좋은 환경으로 평가되며, ASF 발생시 급속한 확산으로 양돈 산업과 사회 • 경제 전반에 걸친 큰 피해가 속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아이오와주 및 미국 전체에 대해 ASF 발생을 가정으로 양돈 산업의 손실 및 피해를 예측 평가한 괄목할 만한 보고에 따르면, ASF가 미국에 서식하는 야생 돼지에 확산하여 농가에 전파된다는 가정을 기반하여 그 첫 번째 시나리오로서, ASF 유입 이후 10년 동안 ASF를 퇴출시키지 못한다는 경우, 약 70조원(달러당 1,400원 기준)을 상회하는 막대한 피해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산출되었고, 두 번째는 2년 내에 ASF를 퇴출시켜 양돈 산업을 복구시킨다는 시나리오로, 동일한 10년 동안 약 21조원의 손실 규모로서 피해가 예측되어, 두 시나리오간 무려 5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실 차액의 방지가 가능하게 되어 양돈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 보고되었다[34].
따라서 이러한 ASF 근절 대책이 2년 안에 성공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조기 발견 및 제거/대응 접근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미국의 최근 연구로서, 양돈 농장내에서 일정 돈방 단위로 소규모 분할(partitioning)하여 관리하는 방식의 제안인데, ASF 발생시, 발생 농장과 그 주변 농장의 광범위한 돼지 살처분보다, 이렇게 농장 내 분할된 개체군의 작은 단위로만 신속히 살처분, 제거 및 복구를 한다는 ‘ASF 표적 감축(targeted depopulation of ASF affected units)’ 분할 접근 방식이 그 주된 내용이다[35]. 우선 농장의 손실과 피해를 극소화하도록 하는 목표 전략이어서, 개별생산자인 농장이 혜택을 얻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공/정부-민간 간 파트너쉽이 자발적이고 효과적으로 형성 유지될 수 있고, 또한 농장에서 매우 자율적이고 투명한 ASF 신고 및 제거/대응이 용이하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이며, 이와 함께 ‘조기 감지를 강화하기 위한 비용 효율적인 농장 내 ASF 감시와 대응 계획’이 필수적인 구성 요소임을 아울러 강조하고 있다[35].
우리나라의 최근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2023. 9)에서도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 • 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조사 • 연구, 기술의 개발 • 보급 및 민관 협조체계 구축’ 조항을 신설하였고, 관련한 2023년 6월 개정된 시행령에서(Table 2) 기존 양돈 농장에서 질병 단서 확인에 한계가 있는 CCTV의 확인에만 이전처럼 의존하는 대신, 역학조사를 추가하면서, 이에 대해서도, 거짓 진술, 사실 은폐 등, 역학조사의 거부 방해 회피 등이 있을 시에는 보상금 감액을 20%에서 40%로 2배로 높이는 등 역학조사 자체의 질과 사실에 입각한 결과를 수집하기 위해 개정하였고, 전화예찰에서도 응답률 100% (이전 90%)로 적극적으로 완벽하게 응답할 경우, 보상금의 감액을 다시 경감시켜주는 등, 전화응답을 통한 빠짐없는 감시가 되도록 개선한 점들은 주목할 만하다[36]. 이는 방역을 자율적으로 잘 하는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더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농가에는 불이익을 가중시킨다는 쪽으로 개선된 것으로, 농장에서 ASF와 같은 고위험성 감염병을 조기 발견하고 농가에 혜택을 부여한다는 목적과 취지로서 전염병의 확산 이전에 조기에 차단,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유연하고 실효적인 정책 개정을 통해 앞으로도 정부와 농장이 상호이익을 증대하는 파트너쉽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인데, 이는 상기 미국의 새로운 방식의 제안과 그 방향성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기존 CCTV에 의한 결과 판독 및 전화예찰 응답 등 자체의 증거 기반은 양돈 농장 관리자나 노동자의 육안 관찰 내지 직감, 즉, 사람의 주관적인 관찰에 따른 비과학적 정량 평가에 의존한 것일 수밖에 없어 아직도 기존의 아날로그적 체계와 판독 한계에 머물러 있기에 아쉬운 점들이 적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이에 대하여 기존의 아날로그적 조기 감지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는 혁신적인 디지털 솔루션으로서, ‘질병 • 감염병 예방형 정밀 축산(Disease-Preventing PLF)’ 혹은 일명 ‘디지털 가축 방역’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이 시스템은 가까운 미래에 수의사 혹은 수의학 전문 인력 등이 전문적인 일상의 업무에서 깊이 관여, 활용함으로써, 관련한 질병 • 감염병의 조기 감지(early detection) 및 정보 구축 등, 디지털 가축 방역 제반 기술에 대한 주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반드시 적응하고 숙지해야 한다고 권고 및 전망하고 있다[37]. 따라서 이 시스템의 조속한 농가 도입과 효율적인 운용을 통한 현장 감염병 빅데이터의 획득, 분석 및 디지털 조기 감지 체계의 구축과 개발의 고도화와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 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Notes

Conflict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 no conflict of interest.

Author’s Contributions

Conceptualization: Tai JH; Data curation: all authors; Formal analysis: all authors; Funding acquisition: Tai JH; Investigation: all authors; Methodology: all authors; Project administration: Tai JH; Resources: Tai JH; Software: all authors; Supervision: Tai JH; Validation: Tai JH; Visualization: all authors; Writing-original draft: all authors; Writing-review & editing: Tai JH.

Funding

This study was supported by a grant (NRF2019M3E9A1113557) from the Research Program to Solve Urgent Safety Issues of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by another grant (NRF-2017R1D1A1B04035753) from the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Data Availability Statement

The datasets used and/or analyzed during the current study are available from the corresponding author upon reasonable request.

Fig. 1.
Changes in recent culling guidelines from 2019 to 2023, reduction in the scope (radius) of preventive culling.
kjvr-20240070f1.jpg
Fig. 2.
Map of growth and change in wild pig distribution area in the United States ([A] 1982 vs. [B] 2023), as courtesy of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and Canada ([C] 1990-2000 vs. [D] 2011-2017). Modified from Aschim and Brook. Sci Rep. 2019;9:7254, according to the Creative Commons license [30]. FY, fiscal year.
kjvr-20240070f2.jpg
Table 1.
ASF and culling status, 2019-February 2024 (no. of pigs)
Year COF + PC COF PC (total culling n, %) N (case)
2019 364,839 28,014 336,825 (92.3) 14
2020 4,940 1,746 3,194 (64.7) 2
2021 9,472 7,452 2,020 (21.3) 5
2022 34,788 33,691 1,097 (3.2) 7
-August 2023 103,276 59,263 44,013 (42.6) 9
Interim cumulative 517,315 130,166 387,149 (74.8) 37
-February 2024 4,120(e) 4,120 0(e) (0) 3
Total cumulative 521,435(e) 134,286 387,149(e) (74.2) 40

Adapted from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FRA). African Swine Fever Prevention Measures in the Fall: in Preparation for Korean Thanksgiving Day, Focus on Disinfection and Publicity to Block the Inflow of Contamination Sources. MAFRA; 2023 [17]. ASF, African swine fever; COF, culling of outbreak farm; PC, preventive culling; N, number of outbreaks; e, estimate.

Table 2.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ntagious Animal Diseases; comparison of compensation payment, reduction, and Alleviation criteria (October 2021 vs. June 2023)
Category Amended on October 5, 2021 Amended on June 27, 2023
Payment
 Clarification of compensation standards favorable to preventive culling farms Based on the assessed value before the date when the livestock infectious disease first occurred The higher amount of the assessed value before or after the date on which the livestock infectious disease first broke out
 Establishing minimum compensation standards for stabilizing the livelihood of culling farms Reduction of compensation up to the full amount (100%) Guaranteed to pay at least 20% of the final compensation
Reduction
 Failure to report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10% if not related to livestock epidemics, 60% if related to livestock epidemics 10%
 Failure to report entry into the country and failure to implement measures taken by the Commissioner of the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Refusing, obstructing, or avoiding a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without a legitimate reason, such as making false statements or concealing facts 20% 40%
 Livestock species that are subject to disadvantages when the farm does not have an anteroom (20% reduction) Chicken, duck Chicken, duck, pig
 When the appropriate number of livestock per unit area is exceeded (0.8 m2/growing-finishing pig) Total assessed value of excess livestock Total assessed value of excess livestock + 20% of the livestock valuation based on the appropriate number of livestock
Alleviation
 Quarantine efforts recognition (10% alleviation) criteria CCTV confirmation results CCTV confirmation results +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confirmation results
 Farmers who completed quarantine training and actively responded to telephone surveillance (10% Alleviation) Telephone surveillance response rate over 90% + a person recommended to the minister among those who cooperate i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culling orders, incineration, burial, chemical treatment, etc. Completed quarantine education for more than 3 hours + telephone surveillance response rate 100%
 Standards for the scope of farm certification (10% alleviation) Antibiotic-free livestock products certification Antibiotic-free livestock products certification+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HACCP) certification, organic livestock products certification

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Table 3.
Status of ASF outbreak countries by continent (as of November 5, 2024)
Continent (80) Country
Asia (17) Bhutan, Bangladesh, Cambodia, China, India, Indonesia, North Korea, Laos, Malaysia, Mongolia, Myanmar, Nepal, Philippines, Sri Lanka (Nov 2024a), Thailand, Timor-Leste, Vietnam
Africa (31) Angola, Benin, Burkina Faso, Burundi, Cabo Verde, Cameroon,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ongo, Congo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te D’Ivoire, Gabon, Ghana, Guinea-Bissau, Kenya, Madagascar, Malawi, Mali, Mozambique, Namibia, Nigeria, Republic of The Gambia, Rwanda, Senegal, Sierra Leone, South Africa, Tanzania, Togo, Uganda, Zambia, Zimbabwe
Europe (22) Albania, Bosnia and Herzegovina, Bulgaria, Croatia, Czech Republic, Estonia, Germany, Greece, Hungary, Italy, Latvia, Lithuania, Moldova, Montenegro, North Macedonia, Poland, Romania, Russia, Serbia, Slovakia, Sweden, Ukraine
Oceania (1) Papua New Guinea
Americas (2) Dominican Republic (Jul 2021a), Haiti (Sep 2021a) [27]

ASF, African swine fever.

anumber of ASF outbreak country.

Table 4.
Comparison between major overseas countries on culling, related eradication measures, compensation items, etc.
Measures EU USA Russia Australia Canada Korea China Vietnam Japan South Africa
Stamping out Mandatory Mandatory Mandatory Mandatory Mandatory Mandatory Mandatory Variable Mandatory No
All pigs in the infected holding All pigs in the infected holding All pigs in the 1st zone All pigs in the infected and highly suspected holding All pigs on any site where testing indicated ASF-presence All pigs in the infected holding and 1st zone (variable radius or avoidable) All pigs in the infected holding Only pigs with (+) test results All pigs in the infected holding Quarantine preferred
Zoning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No but permanent “controlled areas” for endemic ones
 1st zone 3 km 3 km 5-20 km 3 km No radius specified 500 m 3 km 3 km 3 km
 2nd zone 10 km 2 km buffer zone 100-150 km 10 km 10 km 3 km 10 km 10 km 10 km
 3rd zone 10 km 10 km 50 km if wild boar activity
Standstill of animal movement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Variable Yes Yes
In restricted zones In the infected property In 1st-3rd zone Not for pigs tested (-) In the infected property
Compensation Up to 100% 50% of market value Not specified 50% government Yes Up to 100% Variable, Pro rata basis 38,000 VND/kg pig 100% No
50% industry Up to 5,000 CAD/culled pig Min 20%
Lifting of restrictions Min. 30 d after C and D Min. 30 d after C and D 6 mo after end of quarantine Min. 30 d after C and D 3 mo after C and D 30 d after the last stamping (C and D) outa 21 d after C and D 2 mo after C and D 22 d after C and D 3 mo after the last case
Restocking Min. 40 d after C and D Variable 1 y after end of quarantine Min. 6 wk after C and D If sentinel pigs are (-) after 2 mo 30 d after lifting of movement restrictions, 1st and 2nd C/D inspection, passing the stocking test for 60 d If sentinel pigs are (-) after 45 d 30 d after the last case Min. 6 wk after C and D Not specified
Or if environment is
(-) after 5 mo empty

As courtesy of and modified from Busch et al. Front Vet Sci. 2021;8:637487 [32].

C, cleaning; D, disinfection; +, positive; -, negative; CAD, Canadian Dollor; VND, Vietnamese Dong.

aIf there are no abnormalities in the clinical, precise, and environmental tests of susceptible livestock within the surveillanc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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